스마트 안전관리 SmartIN ESH
SmartIN ESH는 환경,안전,보건 관리 플랫폼으로,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위험요소 방지를 통해
산업재해 등의 손실을 예방하는 통합안전관리시스템입니다.
스마트 안전관리
SmartIN ESH
SmartIN ESH는 환경,안전,보건 관리 플랫폼으로,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위험요소 방지를 통해 산업재해 등의 손실을 예방하는 통합안전관리시스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안전 규제 강화대응과 안전보건경영체계 운영을 위해
업무가 누락되지 않고 절차에 맞게 처리되도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해야할 일을 누락하지 않고,
누구나 적법한 절차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제7조 양벌규정, 15조 손해배상 :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처벌 예외 가능 대상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 SmartIN ESH 주요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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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령 제4조 3호 유해∙위험요인 점검 개선 업무처리절차 마련 | 위험성평가 ① 공정(Process)맵핑 - 공정관리 및 현황조회, 작업별 위험분석 ② 작업안전분석(JSA), 위험성평가(GRA), 작업위험성평가 (JRA) |
2. 시행령 제4조 5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권한과 예산을 주며, 평가기준 마련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중처법 대응에 필요한 개인 및 조직별 활동과 시기/빈도 관리 |
3. 시행령 제4조 7호 안전보건 확보/개선을 위한 종사자 의견 청취 / 이행 | 리더십투어 경영진의 의지와 문화개선을 위한 안전보건 교육과정 인식도조사 구성원의 안전에 대한 의식 수준 파악을 위한 인식도 조사 |
4. 시행령 제4조 8호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대응절차 마련 | 사건학습시스템 ① 사건현황 - 부서별/진행별 사건조회 - 사고 현황통계(사건 분류/등급/발생월/사고유형 등) ② 사고조사 및 평가 시스템 ③ 증거 및 사고조사 평가항목정보 제공 비상사태 |
5. 시행령 제4조 9호 재해예방 능력∙기술을 갖춘 협력업체 선정/평가 | 협력업체 관리 ① 협력업체관리 및 평가 - 협력사, 외주업체 등록 및 평가항목/기준 ② 프로젝트 - 협력업체 수행 프로젝트 관리 ③ 사고보고 - 협력업체 사고보고 및 사건학습 기능 |
6. 시행령 제5조2항 1호 반기 1회 이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 점검을 하도록 하고 결과를 보고 받을 것 | 법규준수평가 ① 법규정보 및 항목별 준수 점검, 평가 및 조치 모니터링 ② 점검 체크리스트 및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등 체계적 시스템 제공 |
7. 시행령 제5조2항 3호 유해∙위험 작업에 필요한 안전교육 실시 8. 시행령 제5조2항 4호 교육 미실시 확인시 교육 지시 및 예산 확보 등 필요조치 | 작업별 교육프로그램 ① 교육대상 별 필요교육 등록, 부서별 교육상태 모니터링 기능 ② 교육계획 수립 및 조회 ③ 교육실적 관리 |
안전보건 it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이유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안전 규제 강화대응과 안전보건경영운영체계 운영을 위해 업무가 누락되지 않고 절차에 맞게 처리되도록 시스템구축이 필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7조 양벌규정, 15조 손해배상 :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처벌 예외 가능 대상임
중대재해처벌법 | SmartIN ESH 주요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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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령 제4조 3호 유해∙위험요인 점검 개선 업무처리절차 마련 | 위험성평가 ① 공정(Process)맵핑 - 공정관리 및 현황조회, 작업별 위험분석 ② 작업안전분석(JSA), 위험성평가(GRA), 작업위험성평가 (JRA) |
2. 시행령 제4조 5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권한과 예산을 주며, 평가기준 마련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중처법 대응에 필요한 개인 및 조직별 활동과 시기/빈도 관리 |
3. 시행령 제4조 7호 안전보건 확보/개선을 위한 종사자 의견 청취 / 이행 | 리더십투어 경영진의 의지와 문화개선을 위한 안전보건 교육과정 인식도조사 구성원의 안전에 대한 의식 수준 파악을 위한 인식도 조사 |
4. 시행령 제4조 8호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대응절차 마련 | 사건학습시스템 C. 증거 및 사고조사 평가항목정보 제공 비상사태 |
5. 시행령 제4조 9호 재해예방 능력∙기술을 갖춘 협력업체 선정/평가 | 협력업체 관리 A. 협력업체관리 및 평가 - 협력사, 외주업체 등록 및 평가항목/기준 B. 프로젝트 - 협력업체 수행 프로젝트 관리 C. 사고보고 - 협력업체 사고보고 및 사건학습 기능 |
6. 시행령 제5조2항 1호 반기 1회 이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 점검을 하도록 하고 결과를 보고 받을 것 | 법규준수평가 A. 법규정보 및 항목별 준수 점검, 평가 및 조치 모니터링 B. 점검 체크리스트 및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등 체계적 시스템 제공 |
7. 시행령 제5조2항 3호 유해∙위험 작업에 필요한 안전교육 실시 8. 시행령 제5조2항 4호 교육 미실시 확인시 교육 지시 및 예산 확보 등 필요조치 | 작업별 교육프로그램 A. 교육대상 별 필요교육 등록, 부서별 교육상태 모니터링 기능 B. 교육계획 수립 및 조회 C. 교육실적 관리 |
담당자, 관리자, 경영자 모두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능동적으로 업무를 가이드 합니다.
1. 담당자
담당자의 역량에 의한 업무 수행
2. 관리자
담당자의 서면보고에 의존한 모니터링
3. 경영자
글로벌인증기관 LRQA, IT 전문기업 한솔PNS, 산업안전컨설팅기관 RIMS
안전보건시스템의 전문성과 신뢰성, 안정적인 시스템운영을 보장합니다.
안전보건시스템의 전문성과 신뢰성, 안정적 시스템운영을 보장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7조 양벌규정, 15조 손해배상 :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처벌 예외 가능 대상임
안전보건시스템의 전문성과 신뢰성, 안정적 시스템운영을 보장합니다.
로이드인증원
글로벌인증기관의 시스템인증과 심사
글로벌인증기관 LRQA의 시스템인증과 심사로 글로벌기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시스템
한솔PNS
전문기업에서 시스템구축부터 운영까지
최신 웹기술(자체 플랫폼)을 이용하여 향후에도 호환성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IT개발 전문기업인 한솔PNS가 직접 개발한 시스템
RIMS
안전컨설팅사에서 시스템기획 및 설계
기업 안전실무 경험과 글로벌 HSE사의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 엔지니어 출신의 안전분야 전문 컨설턴트가 설계한 시스템
물류, 제지, 플랜트, 케미칼 등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SmartIN ESH와 함께 스마트 안전관리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체계적인 조사와 근본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사고조사보고서사건의 체계적인 조사와 근본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발생한 모든 사건의 적극적인 보고체계 구축 및 사건의 트렌드 분석 및 향후 전략 수립
사건학습발생한 모든 사건의 적극적인 보고체계 구축 및 사건의 트렌드 분석 및 향후 전략 수립
모든 작업을 등록하여 작업 안전관리 및 현황파악
작업허가서모든 작업을 등록하여 작업 안전관리 및 현황파악
임직원들에겐 실시한 교육 실적, 결과 등록 및 관리
교육실적 조회임직원들에겐 실시한 교육 실적, 결과 등록 및 관리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SmartIN ESH와 함께
스마트 안전관리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체계적인 조사와 근본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사고조사보고서사건의 체계적인 조사와 근본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발생한 모든 사건의 적극적인 보고체계 구축 및 사건의 트렌드 분석 및 향후 전략 수립
사건학습발생한 모든 사건의 적극적인 보고체계 구축 및 사건의 트렌드 분석 및 향후 전략 수립
모든 작업을 등록하여 작업 안전관리 및 현황파악
작업허가서모든 작업을 등록하여 작업 안전관리 및 현황파악
임직원들에겐 실시한 교육 실적, 결과 등록 및 관리
교육실적 조회임직원들에겐 실시한 교육 실적, 결과 등록 및 관리